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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구속 100일…본안 심리 본격화
  2026-10-02 15:20:37 입력

혐의 다툼·건강권·방어권 보장 요구
스님·목회자·참전유공자 보석 호소
국제 NGO, 의료평가·구금 대안 촉구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는 10월2일 노인의 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신병 문제를 둘러싸고 초고령 미결 피고인의 건강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5세로 알려진 이 총회장은 지난 6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전날인 10월1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다만 건강 문제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와 재수감 절차가 있었던 만큼 이 기간 전체를 구치소에서 연속으로 보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안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고령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원 앞 108배…종교를 넘어선 보석 호소
이 총회장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는 움직임에는 불교계와 기독교계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 참전유공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석대웅 스님은 지난 9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총회장의 병보석을 기원하며 108배를 올렸다. 대각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공동대표인 법산 스님도 같은 달 21일 법원 앞에서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독교 목회자들도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의 고령과 건강을 고려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9월7일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배려를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보석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이들의 요구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고령 피고인의 처우를 종교 간 찬반을 넘어 살펴볼 필요성이 부각된다.

◆국제 NGO, 독립 의료평가·구금 대안 촉구
이 총회장의 구금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교·양심의 자유 NGO인 ‘CAP Freedom of Conscience(CAP-LC)’는 지난 9월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토론에서 이 총회장의 계속 구금 필요성과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티에리 발 대표는 고령 미결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수용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구금 대체수단 검토, 독립적인 의료평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요구했다.

이는 유엔 회의에서 NGO가 제시한 입장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사건의 구금을 인권침해로 판정하거나 석방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용환경과 수사 성격에 관한 NGO의 주장 역시 관련 기관의 설명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다만 미결 피고인의 처우를 검토할 국제적 기준은 존재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구금을 일반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재판 출석 등을 보장하는 조건을 붙인 석방 가능성을 명시한다.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요구한다.

◆혐의 판단과 함께 살펴야 할 건강권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와 당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첫 정식 공판이 열렸으며, 이 총회장 측은 당원 가입을 강요할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혐의의 성립 여부는 향후 증거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고령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공판 내용을 이해하고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재판 참여와 방어권 보장에서 살펴야 할 문제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필요성과 함께 의료적 위험, 치료 여건, 재판 출석을 보장할 대체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석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법원의 신병 판단도 이러한 자료와 절차를 바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초고령 피고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재판을 이해하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있는가.

그 답은 종교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이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사법 절차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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