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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 2L’에서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경기도, 1개월 영업정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
  2017-09-30 22:38:24 입력

경기도는 환경부의 먹는샘물 일제조사결과 발표 관련,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한 ㈜제이원에서 제조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월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검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은 후 9월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지난 9월13일 서울 강동보건소 보건위생과가 강동홈마트에서 수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가 기준치 0.010㎎/L를 초과한 0.020㎎/L의 비소가 검출됐다.

도는 제조사인 ㈜제이원에 10월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했으며, 10월13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 제품을 9월27일 환경부에 위해상품으로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현재 이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위해상품 알림이 뜨면서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9월30일 보도자를 내고,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당부했다. 반품 조치 대상 제품은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L다.

한편, ㈜제이원은 지난 8월4일 이후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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