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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는 ‘불법 공장’ 해당
공장설립 신고·허가 없어 근거법령(산업집적법) 위반…건축물도 불법
  2020-12-29 20:38:29 입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소유의 두드림패션센터 사례의 경우 ‘불법 공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동두천시가 지난 2013년 지행동에 지어 공장으로 임대 중인 두드림패션센터(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신고 및 허가(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12월29일 본지가 입수한 산자부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공장은 등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는 두드림패션센터의 법적 선행 절차인 공장설립 신고서 및 허가서가 없고, 법정기일을 넘겨 뒤늦게 만들어낸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조차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역시 공장등록대장 및 등록번호도 없다.

산자부는 또 산업집적법 제15조 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법 제55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어서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건립한 불법 공장이며 건축물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당초 쌍둥이 건물이던 싸이언스타워 건립계획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국비와 도비 135억원을 받아내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두드림패션센터를 담당했던 동두천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승진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04 14:35: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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