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04 (금)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빌려준 돈 방치하면 받을 수 없나요?”
  2021-04-16 16:55:58 입력

Q: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받을 돈)은 그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빌려준 돈, 외상값, 월세, 공사대금, 물건판매대금, 손해배상금 등 많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채권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 완성기간 또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164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건판매대금·이자 등은 3년, 기타 외상값 등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채권의 발생 경위별로 그 기산점이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상호간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멸시효 완성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외에도 손해배상 채권, 위자료 채권, 재산분할청구 채권, 상속재산(유류분)반환 채권, 공기관의 세금 등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또 다른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갚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록 버티면 결국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법적 청구) 행위 및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행위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을 받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후 도의적으로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후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채무자한테만 유리한 제도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 취지와 일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1-04-16 16:58:5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2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돈받고싶어요 유익한정보입니다 555 15/9 04-27 16:17
K 잘 읽었습니다~ 549 10/6 04-16 17:25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동두천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위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통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여정
 ‘연구하는 학교, 성장하는 교육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공직 문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
 경기도민 10명 중 4명, “최근 1
 임태희 교육감 “대학도 공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
 서정대학교, ‘글로벌 인재 취업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문화
 강수현 양주시장, 못자리 현장
 양주소방서에서 우리 집 화재안
 양주시, “2025년 함께하는 온기
 김동근 시장 미국행 논란 속 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도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
 양주백석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 여름성수기 대비 하천계
 동두천 자연휴양림,‘행복한 숲,
 동두천시 한국문화영상고, 양주
 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의정부시, 미네르바대학교‧
 이영주 도의원, 똑버스 CS센터
 양주시, 공장 설립승인 받은 창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양주시, ‘2025년 지방세 체납관
 이영주 도의원, 동계스포츠의 꿈
 
은현 정설화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수상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UBC는 약탈적이자 사기성 높은 사업 우려”
 
박형덕 시장, 퇴원한 다섯쌍둥이 가정 방문 축하·격려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부장 면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터에 나무벤치 기증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